배관용 탄소강관은
일반적으로 사용압력이 낮은 물, 가스, 기름, AIR, 증기 등 유체나 기체의 배관에 사용되는 강관입니다.
KS규정 (KS D 3507)에는 강종이 SPP로 규정되어 있고
JIS규정 (JIS G 3452)에는 SGP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면처리의 유무에 따라 "흑관(방청 도장 처리만 한 제품)" 과 "백관(아연도금 표면처리)"으로 구분됩니다.
최근 부식방지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해 주로 아연도금된 백관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탄소강관의 제조공정은 코일재나 후판을 일정폭으로 자른 후 파이프밴더 또는 로타리밴더로 원하는 굴곡으로 말아 전기저항용접(ERW) 후 용접부위를 연마하여 제조합니다.
시중에서는 "KS파이프" 또는 "배관용 파이프"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KS제품과 BS제품 (KS인증을 받지 못함 제품)으로 구분됩니다. 말 그대로 KS제품은 KS규격에 맞도록 생산된 제품을 말하며 BS제품은 정식규격이 아닌 두께를 줄여 생산된 제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BS제품은 KS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합니다.
정부공사는 절대 BS규격을 사용하면 안되고 꼭 KS규격을 찾아 구매하셔야 합니다.
길이는 일반적으로 4M ~ 7M이며 시중에서는 6m로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관용 탄소강관은 일반적으로 영하 15℃ ~ 350℃ 범위내에서 사용가능하며 내압은 1.2 Mpa 미만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KS규정
구 분 | 현 황 |
표준명 |
일반 배관용 탄소강관 (Carbon steel pipes for ordinary pi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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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Code | KS D 3507 (2023년 개정) |
적용범위 |
사용 압력이 비교적 낮은 증기, 물 (상수도용은 제외), 기름, 가스, 공기 등의 배관에 사용하는 탄소 강관 |
종 류 |
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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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현황
구 분 | 제 품 현 황 |
Size | 6A ~ 600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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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이 | 4 m ~ 7 m (시중 재고 6m) |
포장단위 | 낱본 단위 |
단가기준 | 본당 단가 적용 |
단위무게 | 단위무게(kg/m) = 0.02466 x t (D - t) |
계산식 |
(예) 20A 단위무게 (kg/m) 바깥지름 (D = 27.2mm), 두께 (t = 2.65mm) W = 0.02466 x t x (D - t) = 0.02466 x 2.65 x (27.2 - 2.65) = 1.60 k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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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원형파이프(배관용)
규격 및 중량/금액 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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