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성목(Butcher Block·각재)이란? 정의부터 제작 방식, 장단점과 실제 활용 용도까지 한눈에 정리
1. 집성목이란?

집성목(Butcher Block, 각재)은 여러 개의 원목을 일정한 규격으로 가공한 뒤 접착제를 사용해 결합하여 제작한 목재입니다.
통원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목을 세로 방향으로 절단하고 함수율을 조절한 후 접착·압착 과정을 거쳐 제작되기 때문에 원목의 질감과 무늬는 유지하면서도 치수 안정성이 뛰어난 목재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폭과 길이에 제약이 있는 일반 원목과 달리, 집성목은 원하는 사이즈로 제작이 가능해 가구·인테리어·건축 마감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2. 집성목과 다른 목재의 차이점
① 집성목 vs MDF
- MDF는 목재를 분쇄해 미세한 섬유 형태로 만든 인공목재
- 집성목은 실제 원목을 절단해 붙인 구조
MDF는 표면이 균일하고 가공이 쉽지만, 수분에 약하고 강도가 낮습니다. 반면 집성목은 내구성과 하중 지지력이 뛰어나고 원목 특유의 결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② 집성목 vs 일반 원목
- 일반 원목: 자연 그대로 사용 → 크기 제약, 뒤틀림 가능성 높음
- 집성목: 가공 후 접착 → 대형 사이즈 제작 가능, 안정성 우수
집성목은 건조 및 접착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갈라짐·뒤틀림 현상이 현저히 감소하며, 대형 테이블 상판이나 계단재처럼 넓은 면적이 필요한 곳에 유리합니다.
3. 집성목의 제작 방식
집성목은 원목을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Solid Type (솔리드 타입)
- 긴 원목을 폭 방향으로 이어 붙이는 방식
- 결이 자연스럽고 통일감 있는 외관
- 광폭 상판 제작에 적합
솔리드 타입은 원목의 무늬가 비교적 자연스럽게 이어져 고급 테이블 상판, 원목 가구, 쇼룸 가구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② Finger Joint Type (핑거 조인트 타입)
- 원목 끝을 톱니 모양으로 가공해 길이 방향으로 접합
- 짧은 목재도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
- 강도와 접착력이 우수
핑거 조인트 타입은 자재 활용도가 높아 경제성이 뛰어나며 구조용, 실무용 자재로 많이 사용됩니다. 외관보다는 내구성과 합리적인 비용이 중요한 곳에 적합합니다.
4. 집성목의 장점
- 사이즈 자유로움: 대형 상판, 긴 계단재 제작 가능
- 원목 질감 유지: 자연스러운 나뭇결 표현
- 뒤틀림 최소화: 건조·접착 공정으로 치수 안정성 우수
- 가성비: 통원목 대비 합리적인 가격
이러한 장점 덕분에 집성목은 실내 인테리어부터 상업 공간까지 폭넓게 채택되고 있습니다.
5. 집성목의 주요 용도
- 가구 제작: 식탁 상판, 책상, 선반, 의자
- 인테리어 자재: 벽체 마감, 계단재, 바닥재
- 주방용: 조리대 상판, 도마
- DIY 목공: 소형 가구, 인테리어 소품
특히 최근에는 카페·오피스·주거공간에서 자연 소재 인테리어 트렌드가 확산되며 집성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6. 집성목의 단점과 주의사항
- 원목 대비 무늬의 연속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음
- 도장, 오일 마감 등 표면 마감 작업 필요
- 접착 품질에 따라 내구성 차이 발생
따라서 사용 목적에 맞는 집성 방식 선택과 신뢰 가능한 자재 공급처가 중요합니다.
결론: 집성목은 실용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목재
집성목(각재)은 원목의 미감을 살리면서도 가공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한 목재입니다.
Solid Type과 Finger Joint Type은 각각의 특성이 명확하므로 용도·예산·디자인 목적에 따라 선택하면 매우 효율적인 자재가 됩니다.
집성목(각재)의 KS 규정 기준 정리 – 적용 표준, KS Code, 수종 분류 한눈에 보기
집성목(각재)은 건축, 인테리어, 가구 제작 등에 널리 사용되는 목재로, KS(한국산업표준) 규정에 따라 재재 치수와 수종 분류 기준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집성목 및 구조용 재재에 적용되는 KS 규정 현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구분 | 현황 | ||
|---|---|---|---|
| 표준명 | 목재의 재재 치수 (Dimension of sawn lumber) 침엽수 구조용재 |
||
| KS Code | KS F 1519 (2023년 개정) KS F 3020 (2023년 개정) |
||
| 적용범위 | 건축 및 인테리어, 가구제작 등에 사용하는 목재 | ||
| 종류 | 수종군 | 대표수종 | 포함 수종 |
| 낙엽송류 | 낙엽송 | 북미 낙엽송, 북양 낙엽송 | |
| 소나무류 | 소나무 | 편백, 리기다소나무, 북미 전나무 | |
| 잣나무류 | 잣나무 | 가문비나무, 북미 가문비나무, 북양 가문비나무, 북양 적송, 라디에타소나무 |
|
| 삼나무류 | 삼나무 | 전나무, 북미 삼나무 | |
위 KS 규정은 집성목(각재)을 포함한 구조용 및 일반 목재의 치수 기준, 수종 분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건축자재 유통·설계·시공 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집성목(각재)에 적용되는 침엽수 기계등급 구조용재 품질기준 정리
집성목(각재) 중 구조용으로 사용되는 침엽수 기계등급 구조용재는 KS 기준에 따라 강도, 결함 허용 범위, 함수율 등에 대한 명확한 품질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침엽수 구조용 집성목에 적용되는 공식 품질기준입니다.
| ◈ 침엽수 기계등급 구조용재의 품질기준 ◈ | ||||||||||
|---|---|---|---|---|---|---|---|---|---|---|
| 종류 | 기준 | |||||||||
| E6 | E7 | E8 | E9 | E10 | E11 | E12 | E13 | E14 | ||
| 휨 탄성계수 (x 1,000 MPa)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
10 이상 11 미만 |
11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4 미만 |
14 이상 | |
| 둥근 모 | 30% ↓ | |||||||||
| 할렬 | 부재 너비 × 2배 ↓ | |||||||||
| 윤할 | 두께 × 1/2 ↓ | |||||||||
| 부후 | 경미할 것 | |||||||||
| 굽음 | 0.5% ↓ | |||||||||
| 비틀림 | 사용에 지장 없을 것 | |||||||||
| 함수율 | 19% ↓ | |||||||||
| ◈ 침엽수 구조용재의 함수율 ◈ | ||
|---|---|---|
| 구분 | 기호 | 함수율 |
| 건조재 | KD 12 | 12% ↓ |
| KD 15 | 15% ↓ | |
| KD 19 | 19% ↓ | |
| 생재 | G | 19% 초과 |
※ 구조용 집성목(각재)은 반드시 인공 열기 건조방법에 의해 건조되어야 하며, 이는 구조 안정성과 내구성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집성목(각재)에 적용되는 침엽수 구조용재의 장기 허용응력 기준
| ◈ 침엽수 구조용재의 장기 허용응력 ◈ (단위 : MPa) | |||||||
|---|---|---|---|---|---|---|---|
| 대표 수종 | 등급 | 휨강도 | 인장강도 섬유방향 |
압축강도 섬유방향 |
압축강도 섬유직각방향 |
전단강도 | 탄성계수 |
| 낙엽송 | 1등급 | 8.0 | 5.5 | 9.0 | 3.5 | 1.25 | 12,200 |
| 2등급 | 6.0 | 4.0 | 6.0 | 10,800 | |||
| 3등급 | 3.5 | 2.5 | 3.5 | 9,500 | |||
| 소나무 | 1등급 | 7.5 | 5.0 | 7.5 | 3.0 | 1.10 | 10,300 |
| 2등급 | 6.0 | 3.5 | 4.5 | 9,000 | |||
| 3등급 | 3.5 | 2.0 | 3.0 | 8,300 | |||
| 잣나무 | 1등급 | 6.0 | 5.0 | 7.0 | 2.5 | 0.95 | 8,500 |
| 2등급 | 5.0 | 3.5 | 4.5 | 7,500 | |||
| 3등급 | 3.0 | 2.0 | 3.0 | 7,000 | |||
| 삼나무 | 1등급 | 5.0 | 4.0 | 6.0 | 2.5 | 0.90 | 8,000 |
| 2등급 | 4.0 | 2.5 | 4.0 | 7,000 | |||
| 3등급 | 2.5 | 1.5 | 2.5 | 6,000 | |||
| 더글라스퍼 | 1등급 | 6.8 | 4.6 | 10.2 | 4.3 | 1.20 | 11,600 |
| 2등급 | 6.2 | 3.9 | 9.2 | 10,900 | |||
| 3등급 | 3.6 | 2.2 | 5.3 | 9,500 | |||
| 북부햄퍼 | 1등급 | 6.9 | 4.0 | 10.0 | 2.8 | 1.00 | 11,000 |
| 2등급 | 6.9 | 4.0 | 10.0 | 11,000 | |||
| 3등급 | 3.9 | 2.2 | 5.8 | 9,600 | |||
| 남부햄퍼 | 1등급 | 6.7 | 4.3 | 9.3 | 2.8 | 1.00 | 10,300 |
| 2등급 | 5.9 | 3.6 | 8.9 | 9,000 | |||
| 3등급 | 3.4 | 2.0 | 5.0 | 8,300 | |||
| 북부 SPF | 1등급 | 6.0 | 3.1 | 7.9 | 2.9 | 0.90 | 9,500 |
| 2등급 | 6.0 | 3.1 | 7.9 | 9,000 | |||
| 3등급 | 3.4 | 1.7 | 4.4 | 8,100 | |||
| 남부 SPF | 1등급 | 6.0 | 2.7 | 7.2 | 2.3 | 0.90 | 8,300 |
| 2등급 | 5.3 | 2.4 | 6.9 | 7,400 | |||
| 3등급 | 3.1 | 1.3 | 3.9 | 6,900 | |||
| 남부소나무 | 1등급 | 8.5 | 4.6 | 10.9 | 3.8 | 1.19 | 11,600 |
| 2등급 | 6.6 | 3.7 | 9.9 | 10,900 | |||
| 3등급 | 3.9 | 2.2 | 5.6 | 9,500 | |||
| ◈ 침엽수 기계등급 구조용재의 장기 허용응력 ◈ (단위 : MPa) | ||||||
|---|---|---|---|---|---|---|
| 등급 | 휨강도 | 인장강도 섬유방향 |
압축강도 섬유방향 |
압축강도 섬유직각방향 |
전단강도 | 탄성계수 |
| E6 | 6.2 | 2.4 | 7.2 | 2.0 | 0.90 | 6,000 |
| E7 | 7.2 | 3.1 | 8.5 | 2.0 | 0.90 | 7,000 |
| E8 | 8.2 | 4.1 | 9.6 | 2.5 | 1.00 | 8,000 |
| E9 | 9.0 | 5.5 | 10.1 | 2.5 | 1.00 | 9,000 |
| E10 | 10.0 | 6.0 | 11.2 | 3.0 | 1.10 | 10,000 |
| E11 | 11.3 | 7.4 | 11.7 | 3.0 | 1.10 | 11,000 |
| E12 | 12.4 | 8.2 | 12.0 | 3.5 | 1.20 | 12,000 |
| E13 | 14.0 | 10.7 | 12.8 | 3.5 | 1.20 | 13,000 |
| E14 | 16.0 | 13.0 | 13.5 | 3.5 | 1.20 | 14,000 |
집성목(각재)의 제품 현황 – 규격(Size), 포장 단위, 단가 기준 정리
| 구분 | 현황 |
|---|---|
| Size | (두께) 60 mm ~ 120 mm × (폭) 60 mm ~ 120 mm ~ (길이) 3,600 mm |
| 포장단위 | 낱장 또는 파렛트 단위 |
| 단가기준 | 각 Size별 본당 단가 또는 ㎣당 단가 적용 |
집성목(각재)의 규격 정리 – 두께·폭·길이 기준 표준 사이즈
| 품목 | 사이즈 (두께 × 폭 × 길이) |
|---|---|
| 집성목 (각재) | 60 mm × 60 mm × 3,600 |
| 집성목 (각재) | 72 mm × 72 mm × 3,600 |
| 집성목 (각재) | 75 mm × 75 mm × 3,600 |
| 집성목 (각재) | 90 mm × 90 mm × 3,600 |
| 집성목 (각재) | 120 mm × 120 mm × 3,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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